예규·판례
속지지역 도로 등이 기준 면적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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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속지지역 도로 등이 기준 면적 이내에 포함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법인22601-1077생산일자 1991.05.29.
AI 요약
요지
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시계획법상 완충녹지지역, 도로)가 공장구내에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1990.04.04 개정 전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배치법 제6조에 따라 계산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 영위법인
○ 공장 및 공장용지를 취득하면서 속지지역ㆍ도로 등을 함께 취득하여 보유
○ 녹지지역 도로 등이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 이내에 포함될 경우
- 동 즉지지역ㆍ도로 등이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