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명의의 건축물을 동 법인들이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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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명의의 건축물을 동 법인들이 기부 채납한 경우 기부금 손금산입법인22601-1091생산일자 1991.05.30.
AI 요약
요지
다수법인이 공동 부담하여 건축물들을 신축하고 법인 명의로 등기한 후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각 법인은 자기가 부담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약정한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수의 법인이 공동 부담하여 건축물들을 신축하고 각 법인의 명의로 등기한 후 이를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동 법인들이 조직한 조합을 대행자로 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 각 법인은 자기가 부담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약정한 사용기간(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 회사 | (대행자) | ||||||
조합 | |||||||
B 회사 | 공동부담 | 건축물 | 기부채납 | 지방자치 단체 | |||
신축 | |||||||
C 회사 | |||||||
○ AㆍBㆍC 법인이 공동 부담하여 건축물 신축.
○ 건축물을 AㆍBㆍC 법인 명의로 등기.
○ AㆍBㆍC 법인이 조직한 조합을 대행자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일정기간 사용조건)
[질의]
AㆍBㆍC 법인의 건축물 취득가액의 손금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의2【기부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