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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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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시 임대차계약조건과 계약기관의 고려여부
법인22601-1101생산일자 1991.05.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조건과 계약기관에 관계없이 각사업연도별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금액비율은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조건과 계약기관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동시행규칙 동조 동항 동호 동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비율은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 현행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동 임대부동산이 비업무용에서 제외됨.

○ 임대차 계약이 임대 개시후 20년간 변동 없이 유지됨.

[질의]

 현행 세법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이후 20년 동안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관한 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다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 부당 침해 방지 및 사계약 존중 측면에서 타당할 것임.

 이에 대한 국세청 의견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