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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4.04 이전에 취득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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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22601-1104생산일자 1991.05.30.
AI 요약
요지
산림법에 의한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는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산림법에 의한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1990.04.04 개정전 재무부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림법상 의무 조림대상 법인이 조림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비림소유 기준상 최소면적을 초과하는 산업비림도 산림청장의 소유명령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