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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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법인22601-1104생산일자 1991.05.30.
AI 요약
요지
산림법에 의한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는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산림법에 의한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1990.04.04 개정전 재무부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림법상 의무 조림대상 법인이 조림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비림소유 기준상 최소면적을 초과하는 산업비림도 산림청장의 소유명령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