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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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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1117생산일자 1991.06.01.
AI 요약
요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매매액으로 하여 동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1990.06.22 이후 주차장ㆍ사무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내용(대가지급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동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와 같이 1990.06.22 이후 주차장 및 사무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표자개인의 명의의 사무실 및 주차장을 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매매).

○ 매매계약 체결하지 않고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임의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

○ 사업장 이전목적으로 동 부동산을 타 법인에 양도.

[질의]

 1. 동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사 지가에 의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부동산을 1990.06.22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부가세 면제】

법인세법 기본통칙 7-2-4...59의2【무상의로취득한토지등의취득가액계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