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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 법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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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1119생산일자 1991.06.03.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이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예금이자수입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6, 1988.01.28 ※ 법인22601-251, 1988.0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수익사업(종업원에 대한 대출이자 수입)이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지, 등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소득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