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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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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의 의미
법인22601-1120생산일자 1991.06.03.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76, 1991.05.2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시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