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의 의미법인22601-1120생산일자 1991.06.03.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76, 1991.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시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