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자이면서 동시에 사용인인 경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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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자이면서 동시에 사용인인 경우 임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1121생산일자 1991.06.03.
AI 요약
요지
임원이라 함은 직책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직책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제31조에 게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자회사의 출자자이면서 동시에 사용인(영업부 대리)인 경우에도 법제16조제8호에서 규정한 “임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임원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