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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공사업용 묘포장용 토지의 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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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경 공사업용 묘포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1122생산일자 1991.06.03.
AI 요약
요지
조경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묘포장용부동산으로써 도시계획 구역 내에 소재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묘포장용 부동산으로써 도시계획 구역 내에 소재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묘포장용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 동 묘포장용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갑설)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을설)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건설업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