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외버스 운송사업 법인의 운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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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외버스 운송사업 법인의 운행에 따른 과세 범위법인22601-1123생산일자 1991.06.0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어떤 세목에 대한 질의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며 2.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외버스 운송사업 법인의 세금징수방법>
가. 인가된 운행회수보다 증(또는 감)회하여 운행한 경우 - 세금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부.
나. 인가난 운행노선을 폐쇄한 경우 및 중도회차의 경우 - 세금의 변화 여부.
다. 불법운행의 경우(가, 나의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에도 계속 불법운행하면 세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부.
라. 세금의 기준이 승차권 판매액수인지 또는 운행회수인지 여부.
마. 세금의 시효는 몇 년인지 여부.
바. 중간 정류장에서의 승차권 판매액수와 인가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법인이 임의로 설치한 정류장에서의 승차권 판매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소기간】
○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