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 여부
법인22601-1133생산일자 1991.06.0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22601-862(1991.05.01)로 기회신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22601-862, 1991.05.0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부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동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LPG판매회사가 개인택시에게 GAS를 전량공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 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