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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출하 자동화설비에 대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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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장 및 출하 자동화설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1137생산일자 1991.06.05.
AI 요약
요지
비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료제조를 위한 일괄 공정으로 설치한 포장설비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나 포장된 비료의 출하에 사용되는 설비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료제조를 위한 일괄 공정으로 설치한 포장설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의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나, 포장된 비료의 출하에 사용되는 설비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화학비료 조조업체로

 - 비료포장 자동화설비, 포장된 비료 출하자동화설비 투자예정임

[질의]

 ○ 위 포장 및 출하 자동화설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