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법인22601-1138생산일자 1991.06.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 하여 직접사용한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 취득하여 직접사용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11에 규정된 바 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공장 (2년 이상 계속가동 여부 불분명) 1991.03월 양도.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단조성이 늦어 (1992.03월 이후 완료예정) 1991.03월부터 1년 이내 신 공장을 시공할 수 없음.
[질의]
○ 구공장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신축가동 하면 되는지 여부.
○ 위와 같이 구공장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시공,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 준공 사업 개시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