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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시업 업을 개시한 날과 토지 또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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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업 업을 개시한 날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
법인22601-1147생산일자 1991.06.07.
AI 요약
요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단위로서 당해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산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 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단위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참조)로서 당해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2. 질의2의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양도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날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공장을 경남 창원공단으로 이전 -> (선 이전. 후양도)

 - 1989.06.22일 신 공장건물 준공하고, 1990.10월에 증설 완료 후 구 공장 양도함

[질의]

 ○ 신 공장 개시일기준 질의.

 ○ 구 공장 양도일기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