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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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법인22601-114생산일자 1991.01.18.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가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의 내용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신축 판매 법인이 토지소유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 토지의 소유권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 상가(15층)를 신축한 후 당초 토지제공평수에 공유면적을 포함한 평수에 해당하는 상가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
가. 상가신축판매법인의 토지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여부
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실지분양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 【조건부매매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 2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 【조건부매매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 2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
2.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고환당시의 정상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