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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적용여부
법인22601-1166생산일자 1991.06.10.
AI 요약
요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법인이 수도권 안에 지점으로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주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는 때에도 당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전환이전의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4제1항의 조업실적을 계산하는 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법인이 수도권 안에 지점으로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는 때에도 당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전환이전의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의 조업실적을 계산하는 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적용절차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적용여부.

[현황]

 ○ 1990.09.25 개인 기업대표자가 과점루주로 법인설립.

 ○ 1990.10.30 법인 명의로 대도시권역의 공장용지 매입.

 ○ 1990.12.01 포괄적 사업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개인 기업은 대도시권역에 있고 건물을 임차하여 조업하였음.

[질의]

 1) 1년 이상 조업실적에 개인 기업분의 합산 인정여부.

 2) 본점이 대도시권역이외에 등기된 상태에서 지점공장의 이전도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특례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나 필요한 증빙들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