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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2.27 양도한 구 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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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2.27 양도한 구 공장에 대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적용 여부
법인22601-1167생산일자 1991.06.10.
AI 요약
요지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84.10.10 반월공단에 신 공장사업개시.

 ○ 1986.03.19 구 공장(서울)을 학교부지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안 공고.

 ○ 1986.09.27 학교부지로 결정.

 ○ 1990.02.27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양도(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과한 특례법적용).

[질의]

 ○ 1990.02.27 양도한 구 공장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 적용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