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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건물의 일부를 임대시 세액 감면 여부
법인22601-1174생산일자 1991.06.1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임대한 건물이 구공장 건물인지 또는 신공장 건물인지와 구공장건물의 임대인 경우에는 건물 임차인의 사용용도를 명시하여 재질의 바람
회신
귀 질의의 임대한 건물이 구공장 건물인지 또는 신공장 건물인지와 구공장건물의 임대인 경우에는 건물 임차인의 사용용도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4항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였을 경우

 - 이전후 건물및 토지의 가액,면적으로 안분하여 감면

 - 임대비율과 관계없이감면

 - 일부 임대의 경우 전액 감면치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4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