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전 일부시설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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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전 일부시설을 임대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대상 해당 여부법인22601-1175생산일자 1991.06.11.
AI 요약
요지
합리화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시설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일부시설을 임대한 때에는 그 임대시설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서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별첨 질의서(법인22631-520, 1991.05.25)가 우리청에 송부되어 왔으므로 이를 이송하니 처리하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별첨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함께 보내니 참고. 붙임 : ※ 법인22631-520, 1991.05.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 직기 일부를 처분하고 조감법 시행규칙 제21조 제8항 (별표9)에 해당하는 자동직기를 1989.07.01일 투자하여 (타인의 사업장에 설치) 당해 자동직기를 1989.11.01일자로 타인에 임대하였을 경우 조감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제 받은 특정설비 투자세액을 추징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을설)
- 공제가 적법하므로 추징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세공제세액의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