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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여부
법인22601-1208생산일자 1991.06.15.
AI 요약
요지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대하여 임대용 부동산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100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업무용 부동산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대하여 임대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100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업무용 부동산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용부동산의 판정기준 적용방법.

 (갑설)

  - 주업이 아니므로 비업무용이다.

 (을설)

  - 연간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100을 초과하므로 주업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용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