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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급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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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가스공급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1213생산일자 1991.06.17.
AI 요약
요지
도시가스공급에 사용한 토지를 1990.06.22 이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가스공급에 사용한 토지를 1990.06.22 이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도시가스공급업체임.

 ○ 도시가스공급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1990.06.22이후 양도예정임.

[질의]

 ○ 위 양도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