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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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법인22601-1227생산일자 1991.06.21.
AI 요약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 및 “다”,“라”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 법인의 과세방법등
가. 임대수입을 초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나. 건물임대에 대하여 약식영수증을 사용하여도 세무처리상 적법한 것인지 여부.
다. 세무행정에 우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라. 자산을 이용하여 상거래를 하여도 적법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