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업자가 부동산소유비율이내의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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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업자가 부동산소유비율이내의 나대지 보유 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판정법인22601-1228생산일자 1991.06.21.
AI 요약
요지
보험업자가 보험회사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재무부)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소유비율이내의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자가 보험회사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재무부)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소유비율이내의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동조 제4항 제14호 규정에 의거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업자가 보험회사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재무부)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소유비율이내의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 부동산 소유는 강제되지 아니함.
- 1983.01.01 나대지 취득.
- 1990.03.31 현재 나대지로 보유중 (건물신축예정).
[질의]
1990.03.31 현재 비업무용 해당여부.
(갑설)
-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을설)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