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 및 장부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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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 및 장부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가능여부법인22601-1229생산일자 1991.06.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에 마소 계상된 비상위험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추가 계상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에 과소계상된 비상위험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추가계상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중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신고를 한 후
○ 보험감독원의 정기검사 결과 조치(경과보험료<수익>의 과소계상과 비상위험준비금 과소계상분을 당초의 재무제표에 이를 수정기표할 것)로
○ 보험회사가 재무제표로 수정하여 보험감독원에 제출함
[질의1]
수정재무제표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이를 적정한 결산조정 및 수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이 결산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설정 준비금을 수정신고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후 차년도에 손금추인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