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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 및 장부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가능여부
법인22601-1231생산일자 1991.06.21.
AI 요약
요지
수출산업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공단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동 토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을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단조성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공단과 분양법인간의 토지사용을 위한 약정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출산업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공단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동 토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을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판정시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 계약일 : 1988.12.28

 - 1차 중도금 지급일 : 1989.04.30

 - 2차 중도금 지급일 : 1990.04.30

 - 3차 중도금 지급일 : 1991.04.30

 - 잔금 지급일 : 1992.04.30

  ※ 소유권 이전등기 : 잔금청산일 이후

○ 공단조성완료일 : 1991.06.3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