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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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법인22601-1239생산일자 1991.06.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건설경기진정대책과 관련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 착공이 제한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건설경기진정대책과 관련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 착공이 제한된 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에 가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건설경기 진정대책 (1991.05.03 경제기획원)으로 정부투자기관의 공사 중단 요청이 있어 착공을 연기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여부.
[질의2]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착공시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