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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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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1240생산일자 1991.06.22.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한 합리화기준에서 일정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정하여 진 자산을 그 기한 내에 전부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가, 나의 경우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한 합리화기준에서 일정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정하여 진 자산을 그 기한 내에 전부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이 산업합리화 계획에 의한

 가. 산업합리화 기준 대상자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경우

 나. 가의 내용과 같이 자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기한 내 양도하고 나머지 자산의 양도시점이 기한후일 경우 기한 내 양도분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