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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장 선양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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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 공장 선양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적용 여부
법인22601-1255생산일자 1991.06.25.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의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준공시까지 일시적으로 임차한 공장에 증설 설치하여 사용한 기계장치를 이후 신 공장에 이전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기계장치는 면제세액계산 시 신 공장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의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준공시까지 일시적으로 임차한 공장에 증설 설치하여 사용한 기계장치를 이후 신 공장에 이전,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기계장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계산 시 신 공장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대도시안의 구 공장을 양도한 후

 ○ 일시적으로 타인의 공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가동 중.

 ○ 지방의 신 공장으로 이전예정임.

[질의]

 ○ 임차하여 가동 중에 「증설한 기계장치」의 가액을 신 공장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