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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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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수법인 또는 개인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1256생산일자 1991.06.25.
AI 요약
요지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이 최저 한세 규정에 의해 그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 공제세액은 전환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는 것임
회신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이 최저한세(종전의 조세지지원종합한도)규정에 의해 그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에 의거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1) 같은 법 제45조 제항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4항 및 제45조 제5항에 의거 당해 미 공제세액은 전환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는 것이나, 2)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당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미 공제세액을 승계하여야 공제받을 수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1990년도 중 국산기계장치 1억 증설 당년도에 임시투자세액 종합한도 내 3백만 원 공제 받고 7백만 원 이월되었고 1991년도 5월중 5천만 원을 증설 가동하였으나

○ 1991하반기에 사업포괄양도양수식으로 법인전환하거나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할 경우

○ 양수법인 또는 개인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 7백만 원과 1991.05월 투자된 5천만 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임시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