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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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내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 가능함법인22601-1257생산일자 1991.06.25.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내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21-473, 1983.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은 변동이 없고 B/S상 자산ㆍ부채가 동시에 누락된 경우(토지 10억, 가속금 10억)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수정신고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법인1264.21-473, 1983.02.11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내 제출한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