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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버스의 회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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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버스의 회차용 토지를 공동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 여부
법인22601-1263생산일자 1991.06.26.
AI 요약
요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내용과 회차지의 설치 및 사용 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라목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이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버스의 회차용 토지를 공동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