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준 면적율이 변동되어 초과면적이 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준 면적율이 변동되어 초과면적이 발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22601-1270생산일자 1991.06.28.
AI 요약
요지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개정으로 새로이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후부터 1990.10.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이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상공부고시 개정으로 새로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후부터 1990.10.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까지 동 새로이 초과하는 부속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1990.10.22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동법시행규칙 동조 제1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12.23 공장취득

 - 상공부고시 제82-25(1982.06.21)에 의거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함.

○ 상고부고시 개정(시행일 1986.07.01)으로 기준면적율이 변동되어

 - 1989.12.31 종료사업연도에 초과면적이 발생.

[질의]

 이때 상기 초과면적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