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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임야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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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임야ㆍ전 등을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법인22601-1274생산일자 1991.06.28.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상의 토지가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야ㆍ전 및 답을 취득한 경우

 -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의 적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