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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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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기준 규정 적용여부
법인22601-1276생산일자 1991.06.17.
AI 요약
요지
1990.07.01 개시하여 1991.06.30 종료하는 사업연도 법인은 접대비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0.07.01 개시하여 1991.06.30 종료하는 사업연도 법인은 1990.12.31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 1990.07.01~1991.06.30 법인시에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