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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에게 양도세를 추징하면서 특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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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들에게 양도세를 추징하면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
법인22601-127생산일자 1991.01.21.
AI 요약
요지
개인이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1990.08.08 우리청에 질의하신 내용(1990.07.23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 질의에 대하여 1990.08.24 기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1682 (1990.08.24) 개인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50명의 상인들이 토지구입을 위해 A법인주식인수

   → 실제는 토지구입이나 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

○ 법인의 구 주주들에게 양도세(기타자산양도) 및 증여세 등 추징

○ 법인의 새로운 주주(상인 150명)들은 법인상대로 소송제기

   : 대지소유권이전청구 → 상인승소

○ 법인은 상인에게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특별부가세 2천여만원 자납

○ 자진신고납부한 특별부가세 추징

   추징사유 : 자진신고내용중 착오발견

<문> 법인의 구 주주들에게 양도세를 추징하면서 동일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그 중 과세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

법인세법 제59조의 2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법인세법 제4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