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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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법인22601-1288생산일자 1991.06.29.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소금금액계산상 다음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공사원가를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한 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다음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공사원가를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동 금액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면밀히 검토중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1990년도 공사경비중 일부를 1989.○○.○○ 공사경비로 손금처리하여 신고한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나.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자율10%)이 있어 이자상당액을 미수손익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의 차입금중 최고 14.25%까지 이자가 지급되는 차입금이 있는 경우 이자율의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가산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과소신고소득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