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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ㆍ세액신고 시 비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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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과세표준ㆍ세액신고 시 비교 대차대조표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22601-128생산일자 1991.01.21.
AI 요약
요지
법인세과세표준・세액을 신고 시 직전년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나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당해연도분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267, 1983.07.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비교식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법인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