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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대금회수를 장기간 지연시킨 경우 인정이자계산
법인22601-1297생산일자 1991.07.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과의 거래에 있어 대금회수를 장기간 지연시킴으로 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과의 거래에 있어서 대금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자임원의 개인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공사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시점

 나. 인정이자 계산 시 소득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