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여부
법인22601-1298생산일자 1991.07.01.
AI 요약
요지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발신탁수익증권의 구체적 성격(신탁종별, 이자지급조건 등)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 시기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동법시행령 제194조의2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신탁수익증권 (3천만원)을 구입

1989.05.01

1989.11.01

1989.12.31

1990.04.30

─┼──────┼─────┼────────┼─────────

↑ (6월분)

↑(6월분)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이자 : 1989.05.01~1990.04.30 기간분)

○ 법인은 1989.05.01~1989.12.31 분을 미수이자로 계상

○ 법인은 1990.04.30 원천징수납부분을 장부에 계상

[질의]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3-2...31【원천징수납부세액의 공제시기】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46조의2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