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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이 농공지구 이전 시 농공지구입주기업 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129생산일자 1991.01.21.
AI 요약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새로이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45, 1988.11.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

 [질의]

  농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고 있는 법인이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 농공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새로이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중복지원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