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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대금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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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대금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시킨 경우 인정이자계산
법인22601-1300생산일자 1991.07.01.
AI 요약
요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차량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차량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비영업용 소형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의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