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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제작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손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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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송제작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손비인정여부와 영수증 첨부여부
법인22601-1301생산일자 1991.07.01.
AI 요약
요지
방송제작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첨부 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의 규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범위, 내부통제기능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방송제작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첨부 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의 규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범위, 내부통제기능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방송제작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손비인정여부와 영수증 첨부여부

○ 한국○○공사

○ 방송제작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급규정에서 정하는 산출근거 지급방법에 의하여 수령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 동 경비에 대한 영수증첨부 없이도 손금용인 되는지 여부

○ 제반경비는 통상적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 실비임

○ 각종 경비를 사내지급규정에 따라 수령하여 제작자 및 출연자들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경비를 수령 시에는 출연자 및 제작에 필요한 사람의 수는 계산에 들어감) 작품 제작 시 음료수대 및 간식대등의 경비로 사용

 ※ 소액(여비, 연습, 스튜디오 진행 비, 운영 및 야외진행 비) : 영수증 없음

 ※ 고액 (개발기획 비, 합평회비) : 영수증첨부

  가. 기본통칙 2-3-55...9에 따라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영수증첨부를 하여야 하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 【국내 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