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폐쇄기간 중 대도시내 공장 지방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장폐쇄기간 중 대도시내 공장 지방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례적용 여부법인22601-1302생산일자 1991.07.01.
AI 요약
요지
직장폐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조업 중단한 공장은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휴업중인 공장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직장폐쇄기간 중에도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조업 중단한 공장은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휴업중인 공장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직장폐쇄기간 중에도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시에 있는 배합사료제조 공장이 노사분규로 약1년 간 「직장폐쇄」 중에 있는바
[질의]
○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0...4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