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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형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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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형제작에 필요한 목형을 구입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법인22601-1303생산일자 1991.07.01.
AI 요약
요지
금형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형으로서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것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목형의 구조 및 용도와 사용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금형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형으로서 1회사용후 폐기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의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형제작에 필요한 목형을 구입한 경우 (목형은 1회사용후 폐기)

 -> 목형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 제조원가로 처리

  -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