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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임대아파트 건립 시 부대시설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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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원임대아파트 건립 시 부대시설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법인22601-1321생산일자 1991.07.03.
AI 요약
요지
관리사무소등이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타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리사무소등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원임대아파트 건립 시 부대시설물의 업무용토지면적 산출방법

 - 기타건축물의 부속 토지 산정방법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은 수평투영면적) x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나. 건축물의 연면적 ÷ 당해지역 용적율 x 5

   1과 2중 적은 면적을 업무용으로 인정

○ 부대시설물의 종류

 - 관리사무소

 - 노인정

 - 경비실

 - 가스기계실

 - 기계식주차설비

 - 지하저수조

 - 어린이놀이터ㆍ운동장

 - 옥외주차장

 - 단지 내 포장도로 및 보도

 - 조경시설

 - 옹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