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연금 가입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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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연금 가입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해당여부법인22601-1323생산일자 1991.07.03.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용인(출자임원 제외)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는 국민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용인(출자임원 제외)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