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민연금 가입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연금 가입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해당여부
법인22601-1323생산일자 1991.07.03.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용인(출자임원 제외)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는 국민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용인(출자임원 제외)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국민연금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