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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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법인22601-1332생산일자 1991.07.04.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1981.01.01이전에 취득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던 중 일시적으로 휴업하다 조업을 재개한 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1981.01.01이전에 취득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던 중 일시적으로 휴업하다 조업을 재개한 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1공장 재가동 후 지방(남동공단)으로 이전예정.
[질의]
○ 제1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0...4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