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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이전을 위해 구 공장 양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22601-1333생산일자 1991.07.04.
AI 요약
요지
부산직할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평, 장림공업단지 안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부산직할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업단지관리법 시행령 별표의 신평ㆍ장림공업단지 안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2. 질의3의 경우 갑 법인과 을 법인의 시가가 동일한 토지를 합필하여 당초 소유지분별로 공유 등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4의 경우 공동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자기의 지분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실제 자기의 지분대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함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이전을 위해 구 공장 양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질의]

 1) 갑. 을 법인 각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적용되는지 여부.

 2) 부산시에서 “신형장림공업단지”로 이전해도 지방이전에 해당 되는지 여부.

 3) 갑을 각 소유 토지를 합필하여 공동소유로 지분 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4) 공장건물을 각 지분으로 사용하는 경우 서로 임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 【독립된 제종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