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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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개인에게 원자재의 가공을 의뢰시 증빙의무법인22601-1337생산일자 1991.07.04.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대표자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부채의 증빙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수표ㆍ어음 등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게 유통되는 증빙.
(을설)
- 공신력유무에 관련없이 법인과 대표자 사이의 차용증서로 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