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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비의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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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험연구비의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시험연구비의 계상시기
법인22601-1338생산일자 1991.07.04.
AI 요약
요지
시험연구비는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동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험연구비는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동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험연구비의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시에 계상시기 여부.

 ㆍ사엽연도 1.1~12.31

 ㆍ외부연구기관과 신기술공동개발 계약체결

  1991.04.23 선급금 82.003,040(어음만기일 1991.07.22)

  1991.04.23 중간금 61,502,200(어음만기일 1992.04.22)

  최종금 61,502,360은 계약완료후 1992.10.22지급예정(현금)

○ 위와 같이 약속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시험연구비의 계상시기는 어음발행일 기준인지 만기일기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